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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면서 일당 받으세요.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by 구티:D 2023. 6. 30.

상병수당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치료를 받으면서 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병수방 1단계는 이제 끝이 났고 7월부터는 상병수당 2단계를 실시합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 대상

  • 취업자 중 소득 하위 50%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사업자등록 및 매출증빙(직전 3개월 평군 매출 201만 원 이상))
  •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7억 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 15세 이상이면서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상병수당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6,180원을 지급합니다.

대상 지역

대상 지역은 경기 용인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입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기간과 요양방법은 모형에 따라 다른데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밥업은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 민원 > 상병수당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위의 해당 지역에 살고 계시면서 근로자분들 중에 몸이 불편하시는 분들은 상병수당을 신청해서 쉬면서 치료도 받으시고 일정금액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신청하고 알아보는데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국민건강보험에 문의한다면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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