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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자동차 보험 할증료 개선되는 내용 알아보기

by 구티:D 2023. 6. 30.

2023년 7월부터 사고 시, 자동차 보험 할증체계가 개선이 됩니다. 이때까지 문제가 뭐였냐면 고가의 차와 저가의 차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고가의 차가 더 많은데도 저가의 차가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해야 되는 점을 개선합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료

 

자동차 보험 할증료 개선

현재까지는 사고 시, 수리비가 평균 비용이 120% 넘어가면서 평균 신차 가격이 8000만 원이 넘는 고가 차량과 저가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면 저가 차량의 과실이 50%가 넘지 않는다고 해도 고가 차량에게 많은 수리비를 배상하고 보험료도 할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더 문제인 것은 과실이 높은 고가 차량은 손해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구조였는데요.

 

앞으로 7월부터는 더 높은 과실이 있는 고가의 가해 차량은 하증이 되고,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이 유예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고가의 차량과 저가 차량 간의 쌍방 과실이라는 전자하에,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 원 초과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대부분 고가의 차량과 저가의 차량이 사고가 나면 이런 현상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저가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가 유예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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