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원을 7월 26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요새 전세사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초년생들에게 피해가 막심합니다.
기간
- 2023년 7월 26일 ~ (연중)
지원대상
-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023. 01. 0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해 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한 분들에게 국토교통부가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접수 : 주소지에 맞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놨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가능합니다.
- 서울 - youth.seoul.go.kr (청년몽땅정보통)
- 인천 - www.gov.kr (정부24)
- 경기 - gg24.gg.go.kr (경기민원24)
- 부산 - young.busan.go.kr (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 anbang.daegu.go.kr (대구 청년安방)
- 경북 - gbyouth.co.kr (경북 청년e끌림)
- 경남 - baro.gyeongnam.go.kr (경남 바로서비스)
- 세종 - www.gov.kr (정부24)
- 충남 - www.gov.kr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