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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하기

by 구티:D 2023. 7. 25.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원을 7월 26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요새 전세사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초년생들에게 피해가 막심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기간

  • 2023년 7월 26일 ~ (연중)

지원대상

  •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023. 01. 0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해 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한 분들에게 국토교통부가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접수 : 주소지에 맞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놨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