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 ~ 24세 청소년 (신청대상자 생년월일:1999.01.02 ~ 2010.06.30)
-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단, 제원한도 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 시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23년 상반기 신청기간은 정책변경 등으로 변경됨. 2023.09.01(금) 10시 ~ 10.15(일) 18시까지)
- 지원방법 : 청소년 본민 명의의 지역화페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이용실적도 지원
- 중복사업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한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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